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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 기사등록 2026-08-11 10:57:27
  • 수정 2026-08-11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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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올해 8월분 주민세 개인분 28,652건, 3억 2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4,055건, 5억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재단·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다. 화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맞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공통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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