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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국회 원정길 나섰다 - 촉구 건의안 의결 이어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참석
  • 기사등록 2026-10-28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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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가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직함생략 뒷줄 왼쪽부터 박규대, 류동철 , 김학태, 한승욱, 박경석,  김준곤, 앞줄 왼쪽부터 김인자, 김민열, 송종화, 김지연 의원-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결의대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지방 의회의 독립성·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고흥군의회는 앞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


김민열 고흥군의회 의장이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 전경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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