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1월 한 달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2차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차 정리기간에 체납자 사전조사와 납부 독려를 실시해 1억3천2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조회와 압류 등 120건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리기간에는 1차 정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정리 체납자를 재검하고, 체납자별 재산 및 납부 여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는 압류를 추진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 요건을 검토해 처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차 정리기간에 확인한 체납자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체납액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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