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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80억원대 불법사설경마장 운영 피의자 9명 검거
  • 기사등록 2008-07-21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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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광역수사대는 아파트내에 대형스크린 등 한국마사회 실시간 경마 중계 시설을 갖추고 수십억원대 마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 하여 80억원 상당 사설경마행위를 주도한 총책 박모(50세, 남)씨 등 총 9명을 검거 그 중 총책, 운영보조자 박모(38세,남)씨 2명과 롤링(중계행위자) 김모(54세,여)씨, 이모(58세,여)씨, 나모(62세,여)씨 3명 등 5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금지 등)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집책, 구매자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 할 예정이다.

용의자 박모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아니면 마권을 발매하거나 우승마를 적중시킨 자에 대해 금품을 교부하는 경마, 기타 위에 준하는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실경주 배당판을 통하여 역할을 각자 분담 유사 경마 행위를 결의한 후 매주 경주(서울:23경주, 부산:13경주, 제주:3경주 등)마다 마권 구매권 뒤편에 우승 예상마 와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마권1매에 10만원씩 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아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들에게 구입한 마권금액의 20%를 환불하여주는 방법으로,

2007. 9. 14. 13:00경~2008. 7. 20. 17:00경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소재 ○○아파트 내 응접실에서 사설경마센터를 운영 하고 사설 마권을 1매당 10만원씩을 판매하는 등 이들은 약 10개월 동안 총 103회에 걸쳐 80억 상당의 불법사설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광주 지역에서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에서 구매자를 모집하고있는 불법모집책을 확인 범행현장에서 채증 및 잠복수사 끝에 전원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였으며, 아파트 내에서 유사경마행위를한 총책, 운영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컴퓨터본체, 관련장부 및 거래통장을 압수하여 서울 대전 등 센터 와 구매자에 대해 추적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재산탕진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설경마 운영자.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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