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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한다.
  • 기사등록 2009-11-24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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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 마약류를 "식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종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적발 관계부처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경로분석을 통하여 관세국경에서 밀반입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케타민, 벤질피페라진, 알프라졸람 등 신종 마약류는 '08년 12건 945정, 금년 11월 현재까지 20건 2,598정으로 금년들어 적발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MDMA, 야바, 케타민 등 기존의 신종 마약류는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벤질피페라진, 로라제팜, 졸피뎀 등 소위 "파티마약(Party pill)" 또는 "강간약물(Rape drug)"로 알려진 신종 마약류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고, 금년 7월에 새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도 9건 157g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벤질피페라진 등 35종류의 신종 마약류를 "Party pill"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영국, 뉴질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 84개를 확인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키로 하는 한편, 이들 신종 마약류가 국제적으로 통제대상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유사한 변종 마약류 제품이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어,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등에 대한 세관 통관단계에서의 검색을 강화하고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유사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 신규지정 요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내로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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