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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직원이 투기세력 주범!! - 『거액을 받고 서민 임대주택 불법 공급한 건설사 임직원 검거 !!』
  • 기사등록 2010-03-02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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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 치안정감)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08년 12월~09년 5월까지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임직원이 계약 해지된 자사 임대주택 총 103세대를 특정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공급하고 금 11억 4천만원품을 수수한 ○○건설 부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판교와 동탄 일대에서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대주택 총 71세대를 불법 전매하여, 총 50여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업자 권○○(48) 등 총 223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억여원을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판교 ․ 동탄 신도시 임대주택 건설사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들과 결탁하여 자사 분양권에 수억원씩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일거에 체포되었다.

또한 이들은 08년 12월~09년 5월경 까지 (주)○○건설 前 상무이사 최○(51세) 등 3명은 공인중개사 배○○(52세)로부터 11억4천만원을 받고 60세대를, (주)○○산업개발 대표 강○○(48세)은 떴다방 업자 안○○(38세)로부터 1억4천1백만원을 받고 43세대를 불법 공급하는등 총12억8천여만원을 수수하고 계약 해지된 자사 임대주택 총 103세대를 불법 공급한것과 동탄○○○부동산 대표 김○○(41)등 160명은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세대당 프리미엄으로 5천만원~1억원씩 총 25억원 상당을 받고 임대주택 49세대를 불법으로 전매, 판교○○부동산 대표 김○○(62), 떳다방 업자 권○○(48) 등 63명은 24억5천만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22세대를 불법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시중에서 일부 건설사가 분양을 위하여 떴다방 등 투기세력과 유착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던 바, 일부 세대가 분양 완료 후 해약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떴다방 등 투기세력에게 다량의 분양권을 불법 양도하여, 결국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고스란히 가로채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건설사가 거액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에 술집업주 명의 등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 받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고, 부동산업자 및 떴다방 업자들은 임대주택 전매금지 예외 사유와(직장이동 후 주거지 이사)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불법 전매함으로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하여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배를 불려왔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투기세력등을 과감한 단속을 위해, 수원지검과 합동수사부를 편성한 만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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